[단독] 불법 유세 버스 제조사, 알고 보니 '무허가 업체' / YTN

2022-02-17 0

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두 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차량의 LED 전광판이 불법 설치된 거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.

YTN 취재 결과, 이 LED 전광판을 설치한 업체 역시 무허가 업체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

김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

[기자]
지난 15일, 국민의당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유세 버스입니다.

LED 전광판을 켜려고 가동한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유입돼, 피해자들이 중독된 거로 추정됩니다.

이 LED 전광판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된 거로 드러났습니다.

[유세 버스 개조업체 관계자 :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유세 차가 불법 차량이에요. 선거 기간 동안 이 유세 차량은 공개 연설대담 차량으로 분류돼서요….]

YTN 취재 결과, 이 LED 전광판 설치 업체는 구조 변경, 이른바 '튜닝'을 아예 해선 안 되는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
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튜닝은 주로 자동차정비업자만 할 수 있는데, 사고가 난 버스를 개조한 업체는 튜닝은 불가능한 자동차제작자였습니다.

자동차제작자가 튜닝을 하려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정비 전문 인력을 확보한 뒤 교통안전공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, 이 업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.

이러한 불법 튜닝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, 불법 튜닝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나 이를 알고도 운전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[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: (이 업체는) 제작자로는 조회되는데요. 튜닝 제작자로는 안 돼 있는데요. 튜닝은 불가능하고 제작만 가능하죠.]

경찰이 정확한 사망 사고 경위와 유세 차량의 불법 튜닝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,

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유세 차량 튜닝 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.

YTN 김혜린입니다.




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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